3월 건보료 1인 가구 약 8만 8000원, 4인 가구 23만 7000원 이하면 가능

코로나19 영향으로 한산한 서울 종로구 한 전통시장 풍경 /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한산한 서울 종로구 한 전통시장 풍경 /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에 해당하지만 고액자산가 일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3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고가 아파트 보유자 등 고액자산가는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진행상황을 밝혔다.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은 브리핑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설계했다”며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와 긴밀히 조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를 구성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반영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 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 8000원, 2인 가구 15만 원, 3인 가구 19만 5000원, 4인 가구 23만 7000원 이하면 지원대상이 되지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제외를 검토키로 했다.

다만 정부는 적용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 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서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급단위가 되는 가구의 경우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가구로 본다.

또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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