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公·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 코로나19 위기경보 하향 시까지 입점매장 수수료 30% 인하 등 지원책 마련
휴게소·주유소 임대보증금 절반으로 축소... 대구·경북지역 우선 환급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는 최근 매출액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휴게소 입점매장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한다.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의 결의대회(사진=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의 결의대회(사진=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는 2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경보가 경계단계로 하향될 때까지 휴게소 운영업체별 상생협의회를 거쳐 입점매장의 수수료를 30% 인하하기로 결의했으며,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와 민간분야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한국도로공사 8개 지역본부) 도움센터를 운영한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시설 운영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임대보증금을 절반으로 축소하고,1,950억 원 규모를 환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0~50% 감소되어 휴게시설 운영업체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이용고객의 휴식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방안으로 마련되었으며, 한국도로공사는 운영업체의 신청을 받아 임대보증금을 환급하되, 대구·경북 등 매출이 급감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의 2월~7월(6개월분) 임대료 납부를 6개월 유예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에 마스크, 손세정제 구입비용 등 총 3억 원을 지원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임대보증금 환급은 4월부터 운영업체의 신청을 받아 환급될 예정이며, 입점업체의 수수료 인하는 2월분부터 소급해서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또한 "수수료 인하와 임대보증금 환급을 통해 휴게소 입점매장과 운영업체의 운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