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후보자 벽보 유권자 통행 많은 8만 6,370여 곳 첩부

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가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 ⓒ시사포커스DB
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가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사운데 3일까지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전국에 첩부된다.

2일 중앙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오는 3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 6,370여 곳에 붙인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더불어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오는 5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도 시작됐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인 이날부터 선거일 전일인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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