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프랜차이즈 계약서 상 물품 대금 연체 이자 ‘15%’
“기존에도 연체 이자 부과 안 해” 타사와 차별화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치킨프랜차이즈 BBQ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가맹점 물품 대금 연체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비 심리 위축, 나들이 자체 등으로 고통받는 가맹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본사 차원에서 마련한 상생 결단이다.
BBQ에 따르면 치킨프랜차이즈 업계 표준사업 계약서에는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원부재료 등 물품 대금 납부가 지연될 경우 연체이자 부분이 15%로 책정돼 있다. 이는 BBQ도 마찬가지다. 시중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가 4% 안팎인 점을 감안할 때 영세한 가맹점들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처사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나 BBQ는 회사 설립 이후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실제로는 이를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품 대금도 2회 정도 납품 후 결제 가능하도록 여유를 두고 있다. 타사의 경우 납품 즉시 가맹점주들에게 결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BBQ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타사의 경우 한 번이라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주문을 못 하게 막아 놓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사는 3번 정도 미납이 있어도 주문을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줬다. 대부분 가맹점들이 늦더라도 이를 잘 납부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경제 전반이 위협받는 시기에 가맹 패밀리들의 혹시 있을 수 있는 우려도 없애고자 회사 차원에서 선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BBQ는 이 밖에도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마스크 무상 제공, 지역 의료봉사자 5000인분 제품 무상 제공, 패밀리 점포 방역지원 등 ‘가맹점이 살아야 본사가 산다’는 상생경영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BBQ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가맹 본사와 가맹사업자 간에 물품 공급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나 경제 위기 등 비상상황엔 이자율을 낮추거나, 납입기간을 연장해 가맹점 고통을 분담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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