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료 감면 대기업으로 확대 ‘20%’ 낮추기로
면세점協 “사태 장기화에 따라 후속 조치 뒤따라야”

정부가 공항 이용객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등 공항 입점 상업시설에 대해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텅 빈 인천공항. ⓒ임현지 기자
정부가 공항 이용객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등 공항 입점 상업시설에 대해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사진은 코로나19 여파로 텅 빈 인천공항. ⓒ임현지 기자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정부가 공항 이용객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등 공항 입점 상업시설에 대해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에 한해 이를 시행했지만 이번에는 대·중견기업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업종별 지원방안 Ⅲ(관광, 영화, 통신·방송)’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면세점, 음식점, 편의점 등 공항 상업 시설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기존에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대·중견 기업 임대료도 20% 감면키로 했다. 공항 이용 여객수가 전년 대비 60% 도달 시까지 최대 6개월간(3~8월) 한시 적용된다.

이번 임대료 감면을 계기로 대형 면세점 소속 그룹 산하 매장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을 유도한다. 임대료 감면으로 인한 공항 공사의 현금 애로를 감안, 결산 승인일로 부터 30일 이내인 정부 배당금 납입 시기도 조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배당업무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관광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감염병 경보 해제 시까지 3년마다 실시하는 호텔등급평가를 유예하기로 했다. 올해는 약 350여 개 업체가 대상이다. 유원 시설 내 놀이기구 안전점검 수수료도 50% 감면하고 지자체 소유 유원시설 부지 등의 임대료 감면도 독려한다. 휴업·휴직 중인 여행업계 중사에 7만5000명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 강화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관련해 몇 가지 추가 점검과 절차가 필요하다”며 “다음 주 이른 시기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 같은 정부 지침이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간 한국면세점협회 등은 공항공사에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낮춰줄 것을 지속 요청해왔다. 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83% 감소했다. 최악의 매출 감소 속에 월 885억 원에 달하는 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

면세점협회 관계자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공항 상업 시설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는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정부·공기업과 대기업, 중소기업 간 고장 난 상생 상태계를 선순환하는 구조로 부활시키는 의미를 가진다”며 “이번 정부 지원 조치가 없었다면 우량 대기업 면세점도 함께 무너져 중소기업 납품업체 등의 피해도 불가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태 장기화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조치는 끝이 아닌 시작이 돼야 하며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부와 공기업이 먼저 적극적으로 업계를 지원하는 후속 조치가 계속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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