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법에 정해진 대로 과태료 물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1일 아버지와 어머니 묘가 농지에 불법 매장됐다는 영광군청 판단에 대해 “법에 정해진 대로 과태료를 물겠다”며 “서둘러 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1991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향 동생 소유의 밭에 모셨다. 그리고 재작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유언을 받들어 아버지 곁에 모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의 가족은 선산이 없다”며 “거의 30년 전 밭에 모신 아버지의 묘 옆에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문제 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세밀하게 따져보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며 “주변의 모든 일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영광군청에 따르면 전날(31일) 군청 담당 공무원들이 이 후보의 동생을 만나 해당 농지에 묘를 불법 조성한 사실을 확인, ‘농지법·장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장사법 15조에는 ‘사설묘지는 도로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조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장 조사 결과 불법으로 조성된 묘지는 도로에서 약 30m 떨이진 곳에 있었다.

또한 매장신고 미이행에 따라 이 후보의 동생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처분하기로 했다. 농지법 34조에는 농지를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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