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및 임원... 4개월간 급여의 30% 반납
부서장... 4개월간 급여의 20%를 반납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 위해 활용 예정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한국석유공사의 양수영 사장 및 4명의 공사 임원은 지난 21일 대통령과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한 것에 동참하고자 4개월간 급여의 30%를, 20여명의 부서장은 4개월간 급여의 20%를 반납하기로 결정 하였다고 31일 발표했다. 

한국석유공사 양수영 사장 (사진=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양수영 사장 (사진=한국석유공사)

이번에 반납된 재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수영 사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 전체가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 사회를 위해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임금을 반납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발 벗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공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 5일 전 임직원이 모은 성금 2억원을 대구·울산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기탁했으며, 임직원이 직접 만든 900개의 점심 도시락을 울산 중구 보건소 의료진에 제공한 바 있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 4개월간 급여를 반납하기로 한 결정은 임원 및 부서장의 자발적 동참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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