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점, 온라인마켓, 온라인반찬가게 등 총 3,237곳 점검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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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을 위반한 배달음식점 등 40곳이 적발됐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배달 음식점, 온라인 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반찬 제조•판매업 등 총 3,237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0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으로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가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배달음식,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기식품 등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다.

또한, 이번 위생관리 점검과 함께 △조리 전•후 흐르는 물에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사용하는 조리기구 등 살균•소독, △의심 증상이 있는 종사자 즉시 업무 배제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현장에서 지도했다.

조사결과 이들의 위반사항으로는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곳이 22곳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곳), 시설기준 위반(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곳), 보관기준 위반(1곳), 기타(3곳) 등이었다.

이와 함께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당국은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가공식품 287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사실을 확인했다.

더불어 같은 날 식약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온라인 식품 업체 등에 대해 더욱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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