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조금 민주당 120억·통합당 115억·민생당 79억

국회 본회의관.[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 선거보조금으로 120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에 120억원, 92석을 가진 미래통합당에 115억원을 지급하는 등 총 12개 정당에 440억7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민주당 120억3814만원 ▲통합당 115억4932만원 ▲민생당(20석) 79억7965만8000원 ▲미래한국당(20석) 61억2344만5000원 ▲정의당(6석) 27억8302만7000원 ▲더불어시민당(8석) 24억4937만8000원 ▲민중당(1석) 9억6849만1000원, ▲우리공화당(2석) 5442만2000원 ▲한국경제당 3425만7000원 ▲국민의당·친박신당·열린민주당 각각 3067만8000원씩 지급받았다.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047원을 곱해 산정한다.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해당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또한, 여성추천보조금은 국가혁명배당금당에 8억 4천여만 원을, 장애인 추천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에 2억 5천여만 원을 각각 지급했다.

여성추천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6조(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에 따라 전국지역구총수(253개)의 30%(76명)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국가혁명배당금당(77명 추천)에만 지급됐고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6조의2(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에 따라 전국지역구총수의 1%(3명)~3%(7명)기준을 충족한 더불어민주당(3명 추천)에만 지급했다.

여성추천보조금과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각각 전국지역구 총수 대비 일정비율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한다.

각 보조금의 총액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일정금액(여성은 100원, 장애인은 20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배분기준은 지급당시의 정당별 국회의석수 비율,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득표수 비율 및 여성(장애인)후보자추천 수 비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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