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인 모두 입국시 14일간 자가격리 의무화...위반시 엄벌

사진은 과거 인천공항 입국장면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사진은 과거 인천공항 입국장면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2주간 자가격리 된다.

30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4월 1일 0시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가장 큰 변화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가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내국인과 외국인, 장기체류와 단기체류를 막론하고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되며 일부 자가격리가 어려운 입국자의 경우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격리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격리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은 입국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 외국인도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되지만 국익과 공익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요한 경제활동, 의학 등 학술적 목적 또는 인도적인 용무로 입국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다”고 했다.

더불어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같이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자가격리를 어기는 것은 감염병 예방법과 검역법 위반사항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도 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당부드리며 자가격리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을 진정하고 GIS 통합상황판을 통한 추적 관리, 주민신고제 운영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칙이 적용될 것이며 자가격리 수칙 위반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자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또 김 조정관은 최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영국인에 대해 “지난 20일날 입국을 했고 또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입국해 주도에 여행을 하신 분들은 3월 15일날 입국을 했다”면서 “유럽발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 시행은 3월 22일이었으며 이 두 케이스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는지는 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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