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치료중인 A씨 호전되는 대로 소환조사 방침"

인천공항 입국장면 자료화면 /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음 / ⓒ시사포커스DB
인천공항 입국장면 자료화면 /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음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법무부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영국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법무부는 해당 영국인과 관련해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위 사건이 보도된 직후인 지난 28일 수원시 재난대책본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영국인 A씨의 강제추방 여부에 대한 조사에 바로 착수했다고 했다.

이어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인 영국인 A씨의 증상이 호전되는 대로 신속히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르면 영국인 A씨와 같이 검역당국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활동을 하는 등의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하면 강제퇴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검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게는 강제퇴거 등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인 바, 무분별한 행동으로 출국조치, 입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영국인 A씨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은 뒤에도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스크린 골프를 치는 등 마스크도 쓰지 않고 외부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돼 사회적 비난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 남성은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입국해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5일 동안 아무런 개인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4개 도시를 이동하면서 총 23명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영국인의 이 같은 행태에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인 것은 물론 염태영 수원시장 또한 강한 분개와 함께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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