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8번 확진자와 함께 탑승했던 기내 접촉자 2명 대상

제주도청.사진/문미선 기자
제주도청.사진/문미선 기자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민의식’ 이 무책임한 몇몇 구성원들의 일탈행위로  우리 사회를 분개케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격리 통보를 무시하고 출도를 시도한 도내 8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2명에 대해 강제 격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28일 오전 7시 50분부터 제주행 항공기에 8번 확진자와 동승했던 주변 탑승자 19명에 대해 격리 통보를 실시했고, 이 중 2명의 자가격리 대상자가 보건당국의 격리통보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제주공항으로 이동하여 도외로 빠져 나가려 했다.

이에 보건당국은 서귀포경찰서에 즉시 통보하여 28일 오후 2시께, 제주공항에서 대기 중이었던 A와 B씨를 공항경찰대의 협조를 받아 강제로 도가 지정한 격리 시설로 이송했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에따라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격리 시설 외 이동을 강제로 금지시킬 수 있다.

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격리 대상자 통보는 구두로도 효력이 발생하는 사안이며, 방식과 관계없이 격리 대상자로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 반드시 보건당국의 안내를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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