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5만개, 11억 상당 불법 제조·유통…경찰 고발 등 수사 착수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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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코로나19’ 불안감 속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 판매한 7개 업체가 적발됐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판매한 A업체와 살균소독제를 질병•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표시한 B업체 등 총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총 155만개, 시가 11억 상당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등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의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조사결과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한 A업체 등 5개 업체는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손소독제 원재료를 제공받아 불법으로 제조한 손소독제 138만개를 중국, 홍콩 등에 수출하거나 시중에 유통했다.

또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B업체 등 2곳은 식기•도마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신체조직의 기능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17만개를 시중에 판매한 혐의다.

일단 당국은 무허가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착수했고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더불어 같은 날 식약처 한 관계자는 “손소독제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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