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에 올라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꼭 확인해야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잘못 표기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8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지난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28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이에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며,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돼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구•시•군청에 구두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내달 3일에 최종 확정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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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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