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경찰, 각 디지털범죄 TF 구성..성범죄 뿌리 뽑는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나오고 있다 / ⓒ시사포커스DB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나오고 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최근 아동,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성착취를 자행되고 있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의 검거를 시작으로 검찰, 법무, 경찰 등 사정당국이 디지털 범죄 발본색원에 총력을 다한다.

27일 법무부, 검찰, 경찰 등 사정당국에 따르면 각 디지털범죄 TF를 구성해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강력하고 일관되며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경찰청은 디지털성범죄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을 꾸려 디지털성범죄 척결에 총력 대응 의지를 다졌다.

이를 위해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사이버성폭력수사팀)를 주축으로 모든 역량을 투입해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텔레그램 등 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 지방청 내 관련 기능 및 여성단체•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단속 및 수사 뿐 아니라 피해자보호 활동도 전개하며 특히, ‘박사방’의 조력자와 영상물 제작•유포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청 또한 21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구성했다. 해당 특수팀은 ‘박사방’ 사건을 포함해 관련 사안 수사와 공소유지, 형사사법공조, 경찰 수사지휘 및 법리검토, 범죄수익환수 및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종합 담당할 예정이다.

더불어 법무부는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엄중한 처벌 외에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등 ‘N번방 사건’ 재발 방지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범행은 해외 서버를 둔 SNS 대화방을 기반으로 보안성이 강화된 네트워크 기술과 암호화폐 등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지능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전세계 주요국과 체결된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 ‘G7 24/7 네트워크’ 등을 토대로 해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추적한다는 의지다.

또 운영자 뿐 아니라 대화방 회원에 대해서도 그 행위가 가담, 교사, 방조에 이를 경우 공범으로 적극 의율하고, 공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영상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담자 전원에 대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