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피해업소?피해자를 원고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물어 1억원 이상 청구 검토
도민 위협하는 유증상 상태 제주 입도객들에게 강력한 경고 차원 의지 표출

제주도청.사진/문미선 기자
제주도청.사진/문미선 기자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를 피해 국내로 귀국하는 유학생 등 재외국민의 수가  급격하게 늘면서 진정 국면으로 들어선 국내 코로나19의 새로운 위험 요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우려가 자가격리를 어기고 제주로 관광 온 유학생과 그 어머니로 인해 현실화 되면서 관계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유증상 상태로  제주 여행을 한 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유학생 A씨(19세, 여)와 여행에 동행한 어머니 B씨(26일 확진 판정)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및 A씨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을 원고로 하여 A씨와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던 어머니 B씨를 피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도는 A씨가 제주 입도 첫날인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및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유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는 점과 법률검토를 통해 A씨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 제주도와 도민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해액을 산정 중이며 청구되는 손해배상액은 1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소송에 동참할 업소 및 피해자들의 의사 확인을 거쳐 구체적인 참가인과 소장내용 작성에 착수한다고 밝히면서 형사책임도 묻을 수 있을지 여부를 적극 검토 중이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민들은 일상을 희생하며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 및 그 보호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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