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경상북도 등 혜택

27일부터 9월까지 한시적 운영

주택도시보증공사 CI
사진= 주택도시보증공사 

[시사포커스 / 조관제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코로나바이러스19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시, 경상북도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에 위치한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료의 40%를 할인 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5%를 할인한다.”고 덧붙였다.

특별재난지역과 비대면 보증신청에 대한 보증료 할인 적용기간은 3월 27일부터 9월 28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추후 코로나19 확산과 피해수준을 고려해 연장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를 대비해 사전에 들어두는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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