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위의 민경욱 의원 공천취소 요청을 기각
법률적으로 그렇게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미래통합당이 민경욱 의원의 공천을 최종 확정했다.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다시 공천 확정된 민경욱의원(페이스북사진캡쳐/정유진기자)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다시 공천 확정된 민경욱의원(페이스북사진캡쳐/정유진기자)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5일 경선에서 이긴 민경욱 의원의 공천을 ‘허위사실 공표’를 이유로 공천 취소를 요청하고 민현주 전 의원의 공천을 지도부에 요청했었다. 

황교안 대표 주재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는 공관위 결정 내용에 대해 '법률적으로 그렇게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고 판단하고,공관위의 민경욱 의원 공천취소 요청을 기각했다. 

인천 연수을 공천은 당초 지난달 28일 민경욱 의원이 컷오프되고 민현주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 공관위는 당초 총선 후보자 가운데 ‘막말’ 구설수에 오른 인사들은 제외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이후 최고위는 민경욱 의원의 컷오프를 두고 재의를 요구하면서 당시 공관위가 이를 수용해 경선을 치렀다.

경선 결과, 민경욱 의원이 55.8% , 민현주 전 의원 49.2%로 지난 24일 민경욱의원 공천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날 인천 선거관리위원회가 민경욱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또다시 공관위는 민경욱의 의원의 공천을 취소하고 민현주  재공천을 발표했다. 

인천시 선관위는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를 통해 민경욱 의원이 지난 17일 미래통합당 인천광역시당 오픈채팅방 및 민경욱 의원 페이스북에서 ‘국회의원 민경욱은 무슨법을 만들어서 송도와 연수를 확 바꿨나?’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게시한 점을 문제삼았다.

이 카드뉴스에서 본회의 의결 전인 법안 3개를 이미 통과된 것처럼 기재했다는 것이다. 

이에 통합당 공관위가 25일 민경욱의원의 선거홍보물이 '허위 내용'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결정이 내려졌다"고 보고 당 최고위 결정을 뒤집어 민현주 전 의원을 후보로 추천하고, 민 의원에 대해선 공천 무효 요청해 최고위에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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