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전 직급 자율적으로 임금반납…불이익 없다”
노조 “강제가 동원된 자유…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는 잘못”

한국수력원자력이 직원들에게 보낸 '코로나-19 고통 분담을 위한 임금반납 시행 알림' 공문. 전 직급에 적용되며 자유의사라는 말이 붙어있다. ⓒ독자 제보
한국수력원자력이 직원들에게 보낸 '코로나-19 고통 분담을 위한 임금반납 시행 알림' 공문. 전 직급에 적용되며 자유의사라는 말이 붙어있다. ⓒ독자 제보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은 4개월간 임원들의 월 급여 일부를 반납하겠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그러나 정재훈 사장을 비롯한 본부장급 임원과 처실장급 및 부장급 이상들에게만 적용되는 줄 알았던 이번 조치가 알고 보니 전 직급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드러나 직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5일 한수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한수원 노경협력처는 전날 ‘코로나-19 고통 분담을 위한 임금반납 시행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과 함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임금반납을 시행하오니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적혀있었다.

공문에 따르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본사 본부장을 포함한 임원들은 연봉월액의 30%를 반납하고, 1(갑)~2직급은 연봉월액의 10%~30%(5% 단위 선택), 3직급 이하는 연봉월액(기준임금)의 1%~30%(1% 단위 선택)를 반납하도록 돼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다른 공기업·공공기관들도 최근 임원들의 급여 반납을 결정했지만, 해당 내용을 전 직급으로 확대한 기관은 아직까지 한수원이 유일하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전 직급 급여 자율반납 공문을 발송한 것은 맞다”며 “좋은 취지로 시작한 것이기에 임금을 반납할 직원은 반납하고 그러지 않은 직원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향후 인사평가나 업무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와 직원들은 입장이 달랐다. 공문에도 ‘반납은 자유의사이며 4월초 동의서를 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있었지만 노조와 직원들은 회사라는 조직 특성상 ‘자율’은 꺼내기 힘든 단어라고 입을 모았다.

노조 관계자는 “공기업은 조합원·비조합원을 불문하고 간부들에게 평가를 받는데, 우리 부서의 반납 실적이 나쁘면 직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 뻔하다”며 “자유의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강제를 동원하고 있고 이에 대해 불만 있는 직원들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일단 돈부터 모은 후 각 사업소별로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자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건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반납 방식이 아니라 회사의 운영기금을 통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방법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수원은 반납한 재원을 지역경제 살리기와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회사가 직원들의 복지카드를 충전시켜 주고 인근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에 더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만약 회사가 임금반납을 독려하거나 강요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간주, 회사에 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회사의 독려 또는 강요 행위가 발생할 경우 본부·지부 또는 중앙노조로 신고해달라고 조합원에게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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