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약관 시정조치

그동안 실질적으로 방문취소만을 허용해왔던 토익(TOEIC) 시험이 앞으로는 인터넷과 우편을 통한 취소도 가능해짐에 따라 응시생들의 편의가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5일 응시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온 토익 시험의 인터넷취소를 제한하는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 토익 취소제도는 방문취소와 우편취소만이 가능하고 인터넷취소가 불가능하여 많은 응시생의 불만을 야기시켜 왔다. 또한 우편취소도 방문접수처가 없는 지역에 한해 인정됐고, 접수처가 설치된 대부분의 도시지역은 방문취소만이 허용됐으며 접수처도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도시가 각 지역별로 하나뿐이어서 취소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개정된 취소제도는 응시생의 편의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인터넷취소ㆍ우편취소ㆍ방문취소를 모두 허용했다. 먼저, 가장 논란이 됐던 인터넷취소는 시험시행일(일요일) 직전 수요일 밤 12시까지 가능하도록 고쳤다. 다만, 공정위는 시험취소의 편리, 용이성 증대에 따른 응시생의 도덕적 해이와 이로 인한 시험주관기관의 시험관리상 어려움, 응시료의 인상가능성 등을 고려해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일간의 인터넷 취소기간의 일부 제한은 허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의 방문접수처가 없던 지역에 한해 인정되던 우편취소를 방문접수처 유무를 불문하고 전 지역의 응시생에게 인정했으며, 방문취소는 현행제도와 동일하게 방문접수처가 있는 지역의 경우 시험 전일(토요일) 낮 12시까지 가능하도록 유지했다. 다만, 본인여부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우편취소시에는 일정양식에 의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했다. 토익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영어인증시험으로서 지난 한 해 정기시험 응시인원이 약 154만명이었다. 이는 전세계 TOEFL 응시인원의 2배(국내 토익 응시인원의 약 24배)를 상회하고 국내 TEPS 응시인원의 10배 정도 수준으로서, 작년 취소자수는 약 16만5000명으로 취소율은 약 11% 수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 동안 인터넷 원서접수는 가능하게 하면서도 인터넷을 통한 취소를 금지하고 방문취소를 강제함으로써 취소를 통한 환불을 억제하였던 것에 대하여 응시생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것을 고려할 때, 이번 약관시정으로 응시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에 시정된 약관은 2004년 9월 19일 시행예정인 제141회 토익 정기시험의 인터넷 접수개시일인 오는 26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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