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법적 절차였으나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구상금 청구 안해”

한화손해보험이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시사포커스DB
한화손해보험이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최근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만원 규모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자 소송을 취하했다. 한화손보는 강성수 대표가 직접 나서 향후에도 해당 초등학생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강 대표는 25일 사과문을 통해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이러한 점이 확인돼 회사는 소송을 취하했으며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미성년 자녀의 모친이 직접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언제라도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를 하거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국민들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 다시 한 번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리며, 보다 나은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을 맺엇다.

앞서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아인 2008년생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해당 청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인해 한 아이의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아이의 어머니는 사고 전에 이미 베트남으로 출국해 현재 연락두절인 상태다. 이후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은 어머니와 아이에게 6대 4 비율로 지급됐다. 6000만원은 아이의 후견인인 할머니가 지급 받았고, 나머지 9000만원은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아 보험사가 쥐고 있는 상황이다.

청원인은 “최근 보험사 ‘오토바이 사고 당시 상대차량의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333만원 중 절반인 2691만5000원을 내놓으라’며 2008년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걸어왔다”며 “그리하여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까지 붙여 지급하라는 식의 이행권고결정이 났고, 14일 내에 정식 절차를 밟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평생 동안 연 12%의 이자를 보험사에 내야하는 상황이라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해당 청원글은 하루 만에 16만명 이상의 동의했다.

 

아래는 한화손해보험 사과문 전문

 

먼저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 드립니다.

논란이 된 교통사고는 2014년 6월 경 발생한 쌍방과실 사고입니다. 당사의 계약자인 자동차 운전자와 미성년 자녀의 아버지인 오토바이 운전자간 사고였습니다. 당사는 사망보험금을 법정 비율에 따라 2015년 10월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고모)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다만, 사고 상대방(미성년 자녀의 아버지)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제3의 피해자(차량 동승인)에게 2019년 11월 당사는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습니다.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이 확인되어 회사는 소송을 취하하였으며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당사는 미성년 자녀의 모친이 직접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라도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를 하거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험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고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미성년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여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 드리며, 보다 나은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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