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와 2017년부터민·형사 소송을 진행중
중기부의 연구소에 대한 현장조사 거부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대웅제약이 25일 중소벤처기업부로 부터 중소기업 기술침해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대웅제약
중국에 설립된 요녕대웅제약 (사진=대웅제약)

이번 조치는 지난 2018년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첫 번째 과태료 부과 사례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한 기업 메디톡스는 전 직원이 반출한 보톡스 제품 원료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취득해 쓰고 있다면서 대웅제약을 신고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작년 3월 대웅제약이 보톡스 제품을 자체 개발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용인 소재 대웅제약 연구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요청했지만 대웅제약은 이를 거부했다.  

중기부는 대웅제약이 현장조사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외부 기술침해자문단 자문을 구해 대웅제약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2017년부터민·형사 소송을 진행중이다. 

이에 중기부는 연구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의 행위를 1차 거부로 보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사 거부시 과태료는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