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 우리금융 주주총회서 연임안 통과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안이 통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임기는 2023년 3월까지 3년이다.
우리금융은 25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손 회장 연임안을 확정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손태승 회장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보아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지만 6대 과점주주와 우리사주조합, 여기에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우리금융은 이날 주총에서 이원덕 부사장을 사내인사로 선임하는 안건과 첨문악 사외이사 선임안건, 김홍태 비상임이사 선임안건 등도 통과시켰다.
한편 외부에서는 손 회장의 연임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를 포함한 노동시민단체는 주총이 열리는 우리은행 본점에서 손 회장 연임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고, 경제개혁연대는 연임안이 통과되자마자 논평을 내고 “예금보험공사는 기금관리자로서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민영화된 은행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관치의 폐해를 재연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손 회장에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고 이로 인해 사내이사에 재선임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었지만 손 회장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여 해당 징계의 효력이 정지돼 연임에 성공할 수 있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징계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인용 결정에 불복해 이번 주 중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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