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유입 가능성 높아....자가격리 조치

인천공항 입국장면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인천공항 입국장면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오는 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이 강화돼 미국에서 입국시에는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25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방역당국은 미국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환자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미국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정책관은 “미국의 경우 유럽에 비해 인구 대비 확진자 수나 입국자 대비 확진자 수가 다소 낮은 편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 입국자 중 확진환자 수가 많고 증가 속도가 빠르고 입국자 수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선 미국 입국자도 2주간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미국 입국자 중 증상이 있는 경우는 공통의 원칙에 따라 모두 공항에서 선제 격리하고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을 확인하고 입국시키게 되며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목적 외국인의 경우 2주간 자가격리에 처하고 이 기간 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공항에서부터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유 정책관은 “출장, 공무 등 단기체류 목적의 외국인은 일정한 거소가 없어 자가격리가 어려우므로 입국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을 확인하고 입국을 허용하며 유예도 매일 전화로 모니터링하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미국 입국자 중 80% 이상은 유학, 출장 등에서 돌아오는 내국인으로 귀국 후 14일간은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되면서 외국에 입국하시는 분들은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이 있어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가급적 14일간 자택에 머물며 상태를 살피고 외출을 자제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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