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N번방 사건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해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국회의원에 앞서서 한 아이의 아버지이자 사회 구성원임에도 법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이를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고 채워 나갔어야 했는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이나 N번방을 운영한 와치맨은 이미 검거돼서 법의 단죄를 받게 되겠지만, 사실 이들보다 더 먼저 그리고 더 잔혹하게 N번방을 운영했던 소위 갓갓 등도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서 검거해 법의 단죄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제작·배포 범죄와 관련해 기소된 사람은 검거된 사람 중에 13.6%에 불과했고, 자유형을 받은 자는 검거된 사람에 2.3%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었다”며 “이렇게 제대로 처벌되지 않거나 가볍게 처벌돼 왔던 것이 바로 N번방을 생기게 만든 토양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사건 재발 방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국회는 늦었지만 또 다른 N번방 사건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N번방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서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하게 하는 것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가 불법촬영물에 대해서 즉각적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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