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투기적 시세 조종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 “개미투자자를 울리고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공매도 폐지를 정부에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금융당국은 6개월간 한시적 공매도 금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조성자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기관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공매도가 계속되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주식시장은 혼돈을 거듭하고 있다. 우한 코로나 사태의 충격으로 불과 며칠 사이에 1500선이 무너졌다”며 “공매도 방식은 주식 거래 시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고 시장불안 시 일부 기관과 외국인이 투기적 시세 조종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거듭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시장조성자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공매도 거래에 대해선 증권거래 금지 처분과 같은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2018년 조경태 최고위원이 차입 공매도 금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던 점을 들어 “우리 당은 국민적 요구가 높아가고 있는 차입 공매도 금지 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거라고 예상될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파는 투자전략을 의미하는데, 앞서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는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을 근거로 지난 16일부터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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