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 피해 입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드린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나오고 있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나오고 있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혐의로 붙잡힌 조주빈 씨의 모습이 전격 공개됐다.

25일 조 씨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자리에서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고 모습을 드러냈다. 이는 앞서 신상공개위원회가 조 씨의 신상공개를 전격 공개하기로 함에 따라 결정됐다.

이날 포토라인에 선 조 씨는 피해자들에게 한마디를 묻는 질문에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짤막하게 남긴 채 그대로 호송차량에 올랐다.

한편 앞서 조 씨는 경찰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 여성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을 운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조 씨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총 74명으로 이 중 16명이 미성년자로 확인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조 씨는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은 일명 ‘N번방’을 모방하는 ‘박사방’을 만들고 SNS, 채팅어플 등에 ‘스폰 알바 모집’ 같은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해 여성들을 노예로 지칭하며 착취한 영상물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해 억대의 범죄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는데 붙잡힐 당시 조 씨의 주거지에서 현금 약 1억3천만원이 압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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