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어린이 사고시 처벌강화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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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민식이법’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호등과 과속 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어린이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을 경우 운전자의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운전 부주의로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 및 상해시 운전자는 최대 징역 3년 이상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구체화한 이행계획을 마련한다.

우선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올해에는 총 2,060억 원을 투자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한다.

올해 지원 예산 중 149억 원은 교육부에서 최초로 시-도 교육청과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노란발자국 등 시설 확충 시범사업과 함께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발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2022년까지 학교 내에 보행로가 없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368개 학교(유 336개교, 초 1,901개교, 중1,220개교 등)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사업도 추진한다. 

더불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야가림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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