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속 시행

의정부시청.사진/고병호 기자 

[경기북부/고병호 기자]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을 둔 가정으로,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부 또는 모가 출생 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출생신고 시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서 의정부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민원인에게는 물론 산후조리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산후조리비는 의정부사랑카드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모유수유 및 신생아 용품, 출산패키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등 다양하게 사용 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종원 의정부시보건소장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앞으로도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의정부시 보건소 모자보건팀(031-870-607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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