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검찰 송치 될 시 마스크 등 얼굴 전면 공개할 듯

성착취 동영상을 찍은 뒤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 모습 / ⓒ서울경찰청
성착취 동영상을 찍은 뒤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 모습 / ⓒ서울경찰청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 씨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다.

24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박사방 운영자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경찰과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으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에 근거해 공개키로 했다.

특히 신상공개위는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고,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했다.

더불어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주빈 씨는 오는 25일 오전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 당시 얼굴을 모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조 씨는 경찰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 여성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을 운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조 씨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총 74명으로 이 중 16명이 미성년자로 확인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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