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주중-주말 요금 차이도 최대 67%”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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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쏘카와 그린카 등 카셰어링 업체 일일 휴차 보상료 책정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쿠폰을 적용해 저렴하게 차량을 이용했어도 일일 휴차 보상요를 낼 때는 이용 가격이 아닌 표준 요금에 적용돼, 소비자 입장에서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주요 카셰어링 업체의 요금 체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대표 카셰어링 업체인 쏘카와 그린카의 일일 휴차 보상료는 각각 기준이 달랐다.

일일 휴차 보상료는 차량 사고나 기타 사유에 의해 차량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하는 영업 손실을 고객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쏘카의 일일 휴차 보상료는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각각 5등급으로 분류해 산정하고 있었다. 대여용 자동차의 경우 국산차는 소형 A급이 3만1130원으로 가장 낮았다. 준대형인 E등급이 8만4040원으로 가장 높았다. 수입차의 경우 A등급이 6만2260원이 가장 낮았고, E등급이 16만8080원으로 가장 높게 책정돼 있었다. 

수입차의 일일 휴차 보상료는 같은 등급인 국산차의 2배를 통상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입차 C등급인 ‘벤츠C200’ 차량 가격은 국산차 E등급 차량인 ‘제네시스G80’보다 비슷하거나 낮음에도 불구하고 일일 휴차 보상료는 더 높게 책정돼 있어 대여 시 차종에 대한 휴차 보상료 확인이 필요하다. 

그린카는 국산차와 수입차 구분 없이 차종을 8종류로 나눠 차종별로 일일 휴차 보상료를 산정하고 있다. 차종에 따라 경형은 3만6000원과 3만7500원, 소형의 경우 4만3000원과 5만원, 전기차의 경우 10만원과 11만원으로 구성됐다. 휴차 보상료는 차종별 1시간당 표준 대여요금의 5배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린카는 휴차 보상료는 차종별 1시간당 ‘대여요금(쿠폰 적용가)’의 5배를 적용하지 않고 ‘표준요금’의 5배를 적용하고 있었다. 소비자에게 환불 시 약관에 기재된 정상가가 아닌 실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관례를 볼 때 휴차 보상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협은 “쏘카와 그린카의 휴차 보상료는 업체별로 상이한 기준과 금액으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적”이라며 “따라서 업체별로 투명한 휴차 보상료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계산 근거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두 업체는 주 중-주말 요금에도 차이가 있었다. 그린카는 차량 종류에 따라 주말 요금이 주 중보다 33~49% 비쌌으며, 쏘카는 1시간 기준 주말 요금이 대여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주중 요금보다 67% 더 비쌌다.

차량 대여료는 쏘카가 그린카보다 대부분 저렴했다. 다만 준대형과 SUV는 쏘카 대여료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린카는 주중 심야 요금이 쏘카보다 저렴했다.

소협은 “소비자들은 업체별로 차량의 종류와 이용 시간대를 비교하면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으로 떠오르는 카셰어링 서비스도 향후 이용요금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소비자와 같이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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