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화면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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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교육부는 개학 시점인 내달 6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하고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이를 어길 경우 벌금 또는 구상권 청구까지 염두하고 있다.

24일 교육부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방역 가이드라인’ 브리핑을 열고 학원 등 학교 밖 학생 이용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과 관련해 “행정명령으로 종교시설 등에 대한 한시적 운영제한조치를 실시하면서 학원, PC방 및 노래방도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며 “지금까지 서울시청, 전북도청 등이 학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을 제한적 허용시설로 지정했고 경기도청은 이날 지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지자체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제한적 허용시설로 포함하면 해당 시설은 4월 5일까지 운영을 자제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을 최소 1 내지 2m을 유지하는 등 필수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교육청은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곳에 대해 지자체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르면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 명령을 이용하지 않는 학원 다중이용시설은 벌금 또는 구상권 청구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특히 이날 발표된 ‘학교방역 가이드라인’에 따라 먼저 개학 전 학교는 전문업체에 위탁해 학교 전체에 대한 특별 소독을 완료해야 하며 코로나19 담당자 지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일시적 관찰실 준비 등 위생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더불어 개학 후 확진자 또는 유증상자 발생 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구비하여야 하며 건강이상 징후가 없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사용할 면마스크를 1인당 2매 이상 준비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교육부는 개학 전까지 학교에 보건용 마스크 758만 매, 면마스크 등의 일반용 마스크 2000만 매 이상을 사전에 비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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