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의 조국은 “n번방의 영웅” 비난 반박에 나서
이준석,신상 공개말고 포토라인 세우라는 이야기
정권의 치부가 드러나도 다 세워라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n번방 신상공개 가능"하다며 법적 근거를 게시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24일 아침에 페이스북에 올린 텔레그램 성착취 인물관계도
조국 전 법무장관이 24일 아침에 페이스북에 올린 텔레그램 성착취 인물관계도

여성과 미성년자 성 착취 범죄인 이른바 ‘n번방 사건’ 관련자의 신상 공개와 관련하여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재직시포토라인을 폐지하는 바람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모(구속) 씨 등 피의자 신상 공개가 어렵게 됐다며 미래통합당이 조국을 “n번방의 영웅”이라고 비난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의 근거 법률은 이하 2개임.  'n번방 사건'은 성폭력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함."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한 법조항으로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조항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모든 사람이 가재, 붕어, 개구리로 보이나 보다”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 최고위원은 “포토라인(공개 소환)에 대해서 언급했더니 신상 공개로 답을 한다. 신상 공개말고 포토라인 세우라는 이야기. 그 얘기 말하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하자고 주장한 장관이 누구이고, 누구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압박으로 포토라인이 폐지되었으며, 실제로 포토라인 폐지로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의 가족이고, 그게 수사기관 개혁의 일환이라고 포장했던 정권이 누군지는 다같이 생각해보자."고 글을 올렸다.

그리고  "2019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다. N번방 피의자와 박사라는 자와 같은 자를 앞으로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똑바로 투표하자.아마 그때 포토라인 폐지가 수사기관 개혁이라고 주장했고, 인권수사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게 그거랑 같냐"를 들먹이며 그때 그 사람에 대한 수사와 지금 N번방 피의자나 박사에 대한 수사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라며 "인권은 천부인권이다. 보통선거에서 백수도 한표, 교수도 한표, 장관도 한표, 대통령도 한표인 것 처럼 법치도 사람을 가려서 포토라인에 세우면, 당신들이 말하는 수사준칙은 인권수사가 아니라 특권수사다"고 했다. 또한 "N번방과 박사도 세우고 앞으로 당신들 정권의 치부가 드러나도 다 세워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오늘 아침 자신의 페북에 텔레그램 성착취 인물관계도를 올려놓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