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호흡기 증상 마스크 착용 거부 시 적용

마스크 미착용자 승차 거부 한시적 허용 안내현수막[사진/파주시청]
마스크 미착용자 승차 거부 한시적 허용 안내현수막[사진/파주시청]

 

[경기서부/ 이윤택 기자] 파주시는 23일 코로나19 로부터 운수종사자와 무 특정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할 경우에 한시적으로 승차거부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1월부터 개인택시조합 및 법인택시 업체와 매일 차량을 살균 소독함은 물론 차량 내에 손 소독제 비치와 택시 승강장을 소독하는 노력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택시는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승객과 밀접한 상태로 운행하는 관계로 감염자가 탐승 할 경우 전파가 빠르게 될 개연성이 높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됐다.

파주시는 택시운송사업 표준약관에 근거와 개인택시조합.택시업체 및 운송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승객의 안전과 운수종사자의 건강을 위해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승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고 만약 권유를 거부할 경우에 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파주시 대중교통과 백인성 과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하기에 이번 한시적 승차거부 허용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닌 시민과 종사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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