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총이 제출한 ‘경영계 건의’ 두고
“마트 의무휴업 완화는 재벌 이익 챙기기”

사진은 지난 1월 21일 일요일 의무휴업 변경을 반대하는 한상총련 기자회견 모습. ⓒ한상총련
사진은 지난 1월 21일 일요일 의무휴업 변경을 반대하는 한상총련 기자회견 모습. ⓒ한상총련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경제 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통해 대형마트 규제 등을 완화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가 이를 두고 “제 잇속, 제 식구 챙기기 성격의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상총련에 따르면 23일 경총은 경영계 요구를 담은 총 37페이지 분량의 경제·노동 관련 8대 분야 40개 개선 과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건의안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및 온라인쇼핑 영업시간제한 폐지 및 완화,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 법인세 최저한세제 폐지 등이 담겼다.

한상총련은 이에 대해 “경총의 건의안은 범국가적인 고통분담의 의지 및 상생과 협력을 무시한 채 오로지 소수 재벌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내용으로만 이뤄져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경총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및 온라인쇼핑 영업시간제한 폐지·완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을 강하게 지탄했다. 해당 규제는 대기업과 골목상권 간의 상생을 위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한상총련은 “코로나19로 인해 다중이용시설의 집단 감염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고, 골목상권도 매출 감소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기를 주장한다는 것은 대형마트의 잇속만 생각한 이기주의”라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쇼핑 영업시간제한을 폐지해 달라는 요청은 쇼핑몰 노동자와 배달 종사자 노동 여건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유통 대기업이 골목상권 매출을 독점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이번 개선과제를 통해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형사 처분을 폐지·축소하는 등 경영인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형벌 규정은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상총련은 경총의 이 같은 건의에 대해 “경총은 국제수준에 맞는 경영책임의 적정성 확보와 형벌을 개선한다는 이유로 경영인의 경제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같은 일부 경영인들의 탈법 논란과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 이 때, 코로나19 위기를 틈탄 ‘제 식구 감싸기’ 식 요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으고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무엇보다 상생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때에 자신들만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경총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며 진정한 상생을 바란다면 경총은 요구안을 즉시 철회하고 자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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