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회에 ‘경제·노동 분야 40대 입법 개선과제’ 제출
온라인 배송 시간제한 폐지·완화 및 최고세율 인하 요청

지난 3월 6일 금요일 저녁임에도 대형마트 내 식당가가 한산하다. ⓒ임현지 기자
지난 6일 금요일 저녁임에도 대형마트 내 식당가가 한산하다. ⓒ임현지 기자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예기치 못한 공중보건 위기로 글로벌 경제가 초대형 복합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따라 생산 활동 차질과 수출 감소, 내수 침체, 재고증가로 우리나라 실물경제도 비상 국면에 놓여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회에 경영계 요구를 담은 입법 개선과제를 제출한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및 온라인쇼핑 영업시간제한 폐지 및 완화’가 내용에 포함돼 있어 해당 규제 검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에 코로나19로 침체기를 겪고 있는 대형마트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경총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영계 요구를 담은 '경제·노동 분야 40대 입법 개선과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입법 개선과제에는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및 온라인쇼핑 영업시간제한 폐지 및 완화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 ▲법인세 최저한세제 폐지 등이 담겨있다. 

기업 경영 안정성과 영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지분 중 3%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것)’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 및 분납기간과 함께 거치기간 연장 등을 제시했다.

경총은 “지난해 우리 경제가 수출·투자·생산 등 실물경제 주요 지표 부진이 지속되고 1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2.0% 경제성장률에 그쳤다”며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고 단기적인 재정·금융 대책을 넘어 시장경제에 기반해 기업 투자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하며, 세계적으로도 후진적이라 평가받고 있는 노사관계 법·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의 이번 건의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풀릴지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정부는 2012년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를 목표로 월 2회,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연면적 3000㎡ 이상 대형마트 문을 닫는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다. 점포가 문을 닫는 시간(0시~10)에는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지 않는다. 

해당 규제들은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인근 시장으로 소비자가 몰릴 것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온라인 쇼핑 매출을 키우는 계기가 됐기 때문.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지속 제기됐다.

이미 온라인쇼핑은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로 인한 모바일 쇼핑 증가, 새벽 배송·당일 배송 확대, 가격 경쟁력 등으로 매출 상승 곡선을 통해 유통업계 강자로 올라섰다. 여기에 코로나19 여파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 자제 현상 등으로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상황이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도 ‘코로나19 경제적 충격 극복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며 업종별 맞춤 대책을 시행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대한상의는 대형마트가 매장 방문객 급감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은 전년도 기준으로 납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및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는 대규모 유통 인프라와 온라인 주문·배송 시스템이 지역별로 구축돼 있어 안정적인 물품 보급과 체계적인 배송이 가능하다”며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규제가 온라인 사업까지 막는 것은 과잉 규제로 다른 유통기업과 온라인쇼핑 업체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형마트를 비롯한 오프라인 업체들은 불어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점포 정리, 구조조정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롯데쇼핑은 지난달 적자가 큰 마트와 슈퍼, 롭스 등 경쟁력 낮은 점포 순으로 문을 닫기로 했다. 이는 롯데쇼핑 전체 매장 중 30%, 약 200여 개 점포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해 4분기 적자가 1조 원을 넘어선 만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고객들의 불편을 감안하기 위해서라도 의무휴업을 한시적으로 풀어주거나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주문·배송을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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