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282개 교회에서 384개의 위반건수 미이행사항 적발

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 ⓒ서울시 제공
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 ⓒ서울시 제공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서울시 소재 2209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끝에 지난 주말 282개 교회에서 384개의 위반건수 미이행사항으로 적발했고, 사랑제일교회에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날 진행된 교회 현장예배 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박 시장은 “일요예배 강행 의사를 밝힌 2209개의 교회에 대해서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경찰관 등 총 5224명이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해 이 중에 282개 교회에서 384개의 위반건수 미이행사항을 적발했다”고 했다.

이들의 위반사례로는 발열 체크 또 교회 방역, 신도 간 거리유지, 식사제공 금지,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총 384건의 미이행 중에서 383건은 현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 지도를 했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 측에서도 즉시 시정됐다.

다만 박 시장은 “딱 한 군데 전광훈 목사가 있는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 경우에는 2000여 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밀집집회를 계속했을 뿐만 아니라 참석자 명단을 제대로 작성하지도 않았고 또 일부 신도는 마스크조차 쓰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즉각 시정을 요구했지만 교회 측은 묵살했고 또 현장점검을 나온 공무원들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기까지 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 서울시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가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집단감염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서 감염병예방법과 서울시 및 지침에 따라서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집회금지 행정명령은 23일부터 4월 5일까지고 이 기간 동안에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집회가 금지된다”고 했다.

또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법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서 참여하는 개개인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또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 발생시에는 확진자 및 접촉자 전원에 대한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 또는 청구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지침을 위반한 행위는 이것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의 안위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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