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정세균 총리 / ⓒ국무조정실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정세균 총리 / ⓒ국무조정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세균 총리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종교단체에 대해 ‘단호한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23일 정세균 총리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0시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비상한 각오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으며 개학 이전까지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이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취지를 이해하시고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계시지만 불행히도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도 있었다”면서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서는 집회 금지 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로부터의 유입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유럽의 가파른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의 확진자도 순식간에 3만 명을 넘어섰다”며 “지난 21일 신규 확진자 중 15%인 15명이 해외에서 유입된 경우였고 그중 8명이 유럽, 5명이 북미에서의 입국자”라고 했다.

특히 “해외 재유입을 차단하지 못하면 지금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아직 유럽보다는 위험 강도가 덜하지만 북미발 입국자는 유럽의 2배가 넘는 대규모로 우리 방역 역량을 감안할 때 어떤 실효성 있는 강화 조치를 채택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지금 지역의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목이 타들어가는 상황이며 정부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각 지자체장들께서 책임감을 갖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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