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주주총회서 손 회장 연임 여부 결정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여 손 회장의 연임에 파란불이 켜졌ㅋ다.

23일 업계에 다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일 손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일 손 회장 및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안을 담은 검사서를 통지했다.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기관(우리은행)에는 과태료 197억원 및 업무 일부정지 6개월의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향후 3년간 금융회사의 재취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손 회장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한 문책경고의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아울러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제재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로써 우리금융은 손 회장 연임에 한발 다가서게 됐다. 우리금융은 오는 25일 주총에서 손 회장의 연임안을 다룰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9일 제7차 위원회를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해 변수는 남아있다.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보아 ‘반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여기에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도 같은 이유를 들어 손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를 권고했고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도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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