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참담…책임감 느껴”

남인순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여성을 성(性)착취한 영상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성착취 카르텔을 끊는 첫 걸음은 ‘박사’와 그에 동조하고 동참한 공범들에 대한 일벌백계”라고 생산자와 유포자·이용자·소지자들의 처벌을 촉구했다.

남 최고위원은 “제작 및 유통 뿐 아니라 구매자와 소지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지 않는 한 이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폭력 근절을 위해 오랜 시간 싸웠던 저 또한 참담함을 느끼며,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청원을 통한 폭발적인 목소리를 정치권은 반드시 경청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최고위원은 “지난해 10월 국제수사공조 결과 검거된 아동성착취 영상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는 불과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고, 검거된 이용자 235명 중 상당수는 선고 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어 “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범죄’에 관련한 검거·기소·재판결과를 살펴본 결과, 3,439명이 검거됐지만, 기소 된 경우는 479건(13.9%), 이 중 자유형(징역·금고형)을 받은 경우는 80명으로 기소 건의 16.7% 검거 건의 2.3%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남 최고위원은 “끔찍한 ‘텔레그램 N번방’은 이런 토양에서 자라났다”며 “아동·청소년을 성 착취해도 처벌 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는 것,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안위와 미래를 걱정하는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에 기반 한 새로운 방식의 성착취를 마주하고 있기에 이에 맞춰 사법체계는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최고위원은 “‘텔레그램 N번방’에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방관자가 아니라 공모자임을 분명히 하자”며 “이들로 인해 성착취 피해자들의 피해가 발생되고 가중되지만, 공모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성착취 신고를 포기하게 만들고, 피해자들을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아청법’상의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성착취 및 성학대에 연루된 모든 18세 미만의 아동을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처우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는데 언제까지 사법체계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피해를 방조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남 최고위원은 “대상아동·청소년을 삭제하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여성가족위원회 통과 후 2년째 법사위에 계류돼 이대로 폐기될 처지에 놓여있다”며 “20대 국회 내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다시 한 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엄격한 처벌과 사법적 대응을 촉구하며, 현실에 맞는 디지털 성폭력 양형기준 정립을 촉구한다”며 “국회에서도 아청법·성폭력처벌법 등을 개정해 법정형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메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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