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 촉구

정의당 21대 총선 여성후보들이 22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해자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류호정 페이스북.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정의당 21대 총선 여성후보들이 22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해자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21대 총선 여성후보들 11명(류호정, 장혜영, 이은주, 배복주, 정민희, 김혜련, 정호진, 박인숙, 조혜민, 오현주, 안숙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는 혐의의 중대성을 충분히 감안해 무관용 원칙으로 가해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핵심 운영자인 속칭 ’박사‘가 경찰에 붙잡혔고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며 “그를 비롯한 가해자들은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여아와 여성들에게 접근해 불법적으로 사진과 개인정보를 받아낸 후, 부모와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들이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반복적으로 강제했고 협박과 강요를 통해 얻어낸 성착취물을 유통함으로써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구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사주하고 피해자를 자금책으로 활용하기까지 했다”며 “경찰 조사 결과 여아를 포함해 74명의 여성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고 60여개의 'n번방들’에서 유포와 시청으로 범행에 가담한 인원은 중복 추산해 26만 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들은 “처벌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량을 구형하고 선고하라”며 “그간의 솜방망이 처벌이 디지털성범죄가 만연한 작금의 현실을 만들어낸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텔레그램 '박사방'을 비롯해 n번방 실태를 세밀하게 수사하고 생산, 유포, 소지, 공모 등을 한 모든 가해자의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며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내용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가해자 숫자가 너무 많다는 현실은 확실한 처벌로 근절해야 할 범죄의 크기와 심각성을 말할 뿐 처벌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며 생산자와 유포자 뿐 아니라 이용자 및 소지자를 모두 처벌하는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피해자 지원 강화 및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수사·처벌 실질화 ▲성적 촬영물 유포 빌미 협박 처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 및 유포 형량 강화 ▲디지털성범죄 대응 국가 비전 수립 및 국제 공조 수사 체계 마련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처벌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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