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업가치 훼손·주주권익 침해 이력 있어 반대”
DLF 사태 중징계 후폭풍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시사포커스DB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연임이 안개 속을 헤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이 손 회장에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는데, 이로 인해 사내이사에 재선임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문책경고를 받은 사람은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9일 제7차 위원회를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보아 ‘반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도 같은 이유를 들어 손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를 권고했다.

단 손 회장은 금감원장을 상대로 DLF 사태와 관련한 문책경고의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아울러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제재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손 회장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본안 판결까지 효력을 잃게 돼 오는 25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면 손 회장의 연임안은 주총에서 폐기가 돼 연임은 무산된다.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는 오늘(20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난 3일 이원덕 우리금융지주 전략부문 부사장을 두 번째 사내이사 후보로 내정하면서 지배구조의 안정성을 기하고 있다. 또 결산배당을 지주 역대 최고 배당수준인 주당 700원으로 결의하며 이익을 주주와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금융지주회사 최초로 이사회 내 위원회로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신설해 내부통제기준 유효성 검증, 개선방안 모색, 실효적 내부통제기준 등을 제안토록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