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서 기업가치 훼손 우려 판단

국민연금이 양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시사포커스DB
국민연금이 양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국민연금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9일 제7차 위원회를 열고 이들 기업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는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행사방향 결정을 요청하여 이루어졌다.

우선 신한금융지주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조용병)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보아 ‘반대’ 결정을 내렸다. 단 기업가치 훼손 여부 판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은 이견을 제시했다.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필립 에이브릴), 사외이사 선임의 건(박안순, 박철, 최경록, 히라카와 유키), 감사위원 선임의 건(이윤재)에 대해서는 ‘찬성’으로 결정했지만 감사위원의 경우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에 소홀했다는 일부 위원들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

또 우리금융지주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손태승)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보아 ‘반대’ 결정을 내렸다. 기업가치 훼손 여부 판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은 이견을 제시했다.

여기에 만도 사내이사 선임의 건(정몽원)과 한라홀딩스 사내이사 선임의 건(정몽원)에 대하여 경영개선 노력이 다소 미흡하나, 그간 노력 및 최근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두 ‘기권’ 결정을 내렸다.

주주권 및 의결권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행사하되, 공단에서 의결권행사의 찬성 또는 반대 및 주주권행사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안은 기금운용본부의 분석 등을 거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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