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소독시설 지속적으로 운영
농장 단위 차단방역을 위한 양돈농가 일제 점검 실시

ASF의 도내 유입방지를 위하여 공항 입도객에 대한 소독강화와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한 제주도.사진/문미선 기자
ASF의 도내 유입방지를 위하여 공항 입도객에 대한 소독강화 및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한 제주도.사진/문미선 기자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경기 및 강원 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도내 유입 차단방역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6일 국내 양돈사업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만큼 치명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 파주시 양돈농가에서 처음 발생했고, 6개월간 소강상태에 있다가 10월 2일부터 경기 파주 야생멧돼지에서 다시 검출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현재 멧돼지 ASF가 경기 연천 및 강원 철원·화천까지 남하·동진하며 378건(20.3.16.기준)이 발생하여‘심각단계’가 지속 유지되는 등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또한 봄철 야생멧돼지 분만으로 서식개체가 증가하고 영농활동 본격화 등으로 사육 돼지로 전파될 위험성이 커지면서 제주도내 ASF 유입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ASF의 도내 유입방지를 위하여 공항만 입도객·차량에 대한 소독강화와 함께 타지역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도 ‘심각단계’해제 시까지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9월부터 주요 축산시설 도로변 등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11개소 거점소독시설을 지속운영하고 농장 단위 차단방역을 위한 모든 양돈농가에 대한 일제점검과 더불어 농가 예찰을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도는 전체 양돈농가에 대해서 오는 4월30일까지 도내 ASF담당관(135명·278농가)이 자체점검하고, 5월4일부터는 중앙기관과 합동으로 농장 시설기준과 방역 기본수칙에 대한 점검과 함께 선제적인 방역조치로 외국인근로자 고용농가·밀집단지 및 방역취약농가, 양돈관련 축산시설 및 포획되는 야생멧돼지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등을 확대?실시 할 계획이다.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코로나19 방역과 연계하여 사회 재난형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사회적 혼란 가중과 도민 불편, 관련산업의 경제적 피해가 없도록 해나가겠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강원 북부 지역 멧돼지에서 지속 발생하여 ‘심각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축산농가 및 관계시설에서의 철저한 차단방역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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