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선열 묘역, 효창공원 독립유공자 묘역 등 57개 묘역 국가관리 묘역 지정

망우공원묘지 모습 / ⓒ서울시
독립유공자가 잠들어 있는 망우공원묘지 모습 / ⓒ서울시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등의 묘역을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

19일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돼 있는 독립유공자 등의 합동묘역을 국가관리 묘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유족이 없는 묘소를 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 이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우선 그 동안 국가관리가 미흡했던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돼 있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의 합동묘역에 대해 소유자, 관리자 또는 유족의 요청을 받아 국가관리 묘역으로 지정하고, 국립묘지에 준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북한산 국립공원 내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효창공원 독립유공자 묘역 등 전국에 산재해 있는 57개 합동묘역이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국가차원에서 상시 점검 및 훼손복구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위상을 높일 전망이다.

또한 국립묘지가 아닌 지역에 안장돼 있는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이 없는 국가유공자 등의 묘소를 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 이장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이를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묘소가 무연고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더불어 같은 날 국가보훈처 한 관계자는 “보훈가족이 체감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위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 ‘보훈가족과 국민이 신뢰하는 보훈’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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