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통행료?면제 3월 19일 0시부터 시행
의료인이 운행하는 차량,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
특별재난지역 내 16개 영업소를 진입·진출하는 의료인 통행료 면제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국토교통부는 18일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급격한 승객 감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의 통행료 면제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사진=국토교통부)

 이에 의거 모든 고속도로를 진입·진출하는 노선버스의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고속도로통행료 면제기간은 3월 19일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전환되는 당일 24시 까지로 하되, 위기경보 단계와 별개로 최소 1개월(4월18일까지)은 적용토록 하였다.

아울러, 동일한 기간 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 일부 지역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특별재난지역 내 16개 영업소를 진입·진출하는 의료인이 ‘의료인력 확인서’를 발급받아 요금 수납시 제출하면, 통행료 면제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내 16개 영업소는 북대구, 서대구, 남대구, 유천, 화원옥포, 달성, 북현풍, 현풍, 칠곡, 팔공산, 경산, 영주, 풍기, 동대구, 수성, 청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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