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아닌, ‘타다’를 공정한 제도권 내로 ‘수용’하기 위한 법안”

이재웅 전 쏘카 대표. ⓒ시사포커스DB
이재웅 전 쏘카 대표.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국토교통부가 일각에서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법”이라고 설명했다.

18일 국토부는 “이번 여객자동차법 개정은 지난 1962년 제정 이후 이어진 버스, 택시 중심의 여객운송을 확장해 ‘플랫폼 운송’이라는 새로운 업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새롭고 안정적인 법적 기반 하에서 플랫폼 기업은 더욱 과감하고 혁신적인 시도를 할 수 있으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다양하고 질 좋은 서비스가 계속 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따르면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렌터카를 통한 차량조달도 가능해지므로 법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없이 사실상 현재의 영업방식과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타다’의 경우도 1년 6개월 간의 유예기간 동안 현재 방식 그대로 영업이 가능한데다 법 시행 후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하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파파’, ‘벅시’ 등 업체도 앞으로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를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렌터카 기반의 서비스도 제도권으로 명확히 수용해 ‘혁신의 장(場)’을 열어주는 ‘모빌리티 혁신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이유”라며 “현재 수많은 모빌리티 업체들이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과 투자유치 등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진정한 제도화의 완성을 위한 하위법령 후속논의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기여금, 총량관리 등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들을 개정법률 시행까지 남은 향후 1년 동안 업계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이 더 창의적이고 더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면서 국민들에게 더 많고, 더 다양하고, 더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법 개정으로 1년 6개월 뒤에 불법이 되는 서비스를, 검찰은 법원의 무죄 판단을 불복하고 항소해서 다시 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서비스를 더 이상 유지할 방법이 없다”며 “쏘카는 타다와의 분할을 취소하고 베이직 서비스는 중단해 어떻게든 다시 힘을 합쳐서 생존을 해보려고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우리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수많은 드라이버들에게 사정하고 사과하고, 대규모 적자를 무릅쓰고 한 달이라도 더 운행해서 그분들 생계를 도우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그 분들에게 사과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할 국토부 장관은 말 한마디 없다”며 “이제는 다음세대에게 문제 해결을 맡겨야하고,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다음 세대에게 짐을 지어 면목 없지만 다음 세대에서는 지속가능한 혁신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