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공석된 기초의원·단체장 보궐선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기도선관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기도선관위

[경기남부 /윤현민 기자] 이번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평택·안성 지역 선거구가 2곳으로 확정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재·보궐 선거의 도 내 선거구 4곳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평택·안성 지역에선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가 각각 치러진다. 평택에선 최근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은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전 시의원의 나 선거구가 대상이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 달 13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같은 당 평택시장 예비후보 A씨를 경선에서 탈락시킬 목적으로 권리당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돼 1심과 2심 모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안성에서도 지난해 대법원 선고 후 공석이 된 기초단체장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2018년 6·13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4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밖에 성남시에서도 라 선거구와 제7 선거구에서 각각 기초 및 광역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두 곳 모두 현역 의원 사퇴로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됐다. 라 선거구에선 폭행·감금 혐의로 피소된 민주당 신한호 전 의원이 지난해 의원직을 사퇴했다. 또 이나영 도의원은 지난 1월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면서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한편, 후보자 등록 신청은 오는 26일과 27일 오전 9시~오후 6시, 선거운동은 내달 2일부터 시작된다. 사전 투표(내달 10∼11일)와 선거일 투표는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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