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 및 감염예방 강화

11일 오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90명 넘게 집단 발생한 구로구 코리아빌딩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는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11일 오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90명 넘게 집단 발생한 구로구 코리아빌딩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는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업계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콜센터 직원들의 밀집도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준수 및 예방노력을 위해 이 같은 지침을 발표했다.

협회는 우선 콜센터 사업장 내 밀집도를 기존 대비 절반으로 낮추기 위해 업무공간에 여유가 있는 경우 한자리씩 띄어 앉기, 지그재그 형 자리배치 등을 통해 상담사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확보하고 상담사 칸막이를 최하 6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만약 업무공간에 여유가 부족한 경우 교대근무와 분산근무, 재택근무 등 각 회사마다 근무환경에 적합한 방식을 통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을 권했다.

또 콜센터 내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감염예방 수칙·BCP(업무지속계획) 전파 및 근무자 관리를 통한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의심환자 발생 시 관할 보건소 즉시 신고 및 격리 조치를 하기로 했다.

전체 콜센터 내 즉시 방역 및 주 1회 이상 주기적 방역, 위생용품 지원 등과 함께 직원들을 대상으로 1일 2회 발열 체크, 방문객들을 대상으로는 사업장으로 들어올 때 체온 확인을 실시한다.

협회는 여신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콜센터뿐만 아니라 위탁업체 등에서도 이 같은 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체의 동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콜센터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행과정에서 상담 대기시간 증가 등 국민들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코로나 예방기간 동안 시급하지 않은 상담 건에 대해서는 가급적 콜센터 전화는 자제하고 인터넷·모바일·ARS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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