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기구 없이 비상근 1인 체제…의회 동의 무시 등 관련법 위반

평택시청. 사진=윤현민 기자
평택시청. 사진=윤현민 기자

[경기남부 /윤현민 기자] 평택시가 지방옴부즈만 부실운영 논란으로 시끄럽다. 수십년 째 전담 사무기구도 없이 비상근의 옴부즈만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해 오면서다. 또 옴부즈만의 임명동의 절차, 민원처리 기간 등도 정부 권고와 관계법령에 저촉된다는 지적이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4년부터 공장 등록 및 신·증축 등 기업민원 조사를 위해 기업애로해소 옴부즈만을 운영 중이다. 불합리한 행정에 따른 기업경영의 고충을 조사해 애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현재 시 옴부즈만은 지난해 2월 위촉된 관내 한 대학교수 A 씨가 유일하다. 시는 해당 제도 도입 첫해부터 줄곧 1명의 비상근 옴부즈만을 운영해 왔다. 옴부즈만 1명이 자문기구의 의견을 듣고 홀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구조다.

또, 전담 사무기구도 없어 기업담당 부서가 고유업무 중에 관리를 병행하고 있다. 독립적인 전담 사무기구를 두고 지방옴부즈만을 운영하는 인근 시·군과 딴 판이다. 도내에선 안양시가 공무원 3명을 투입한 전담기구를 두고 있으며, 부천시와 시흥시도 각각 2명씩 배치해 운영 중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 권고안과 관계법령 위반 사례도 일부 발견된다. 우선 설치근거 법령 미비에 따른 불충분한 민원처리 기간 문제가 제기된다.

시 옴부즈만이 조례를 근거로 만들어져 상위법이 정한 당초 권한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42조는 지방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처리기간을 60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시 옴부즈만은 설치근거가 조례인 탓에 민원처리법 적용을 받아 7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 결국 부실한 조례 정비로 두 달 가까운 민원처리 기간을 손해 보는 셈이다.
 
의회 동의 없이 이뤄지는 시 옴부즈만 위촉도 위법사항으로 지적된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제33조에서 지방옴부즈만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 및 신분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 기업애로 해소 옴부즈만 운영 조례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

이에 일각에선 유명무실화된 지방 옴부즈만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주문했다. 남재걸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장이 옴부즈만을 의회 동의없이 위촉하는 것은 옴부즈만에게 독립적 권위를 가진 기관이 아닌 집행부의 한 소속으로 간주한다는 인식을 드러낸다"며 "이들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옴부즈만 상설화(상근 운영), 전담 사무기구 구성, 조례정비 등 제도개선 노력이 절실하다"라고 꼬집었다.

반면, 시는 최근 인사이동 후 업무파악 중이라며 명확한 해명을 피했다. 시 기업SOS팀 관계자는 "올 초 부서를 옮겨 아직 업무파악 중이라 기업애로해소 옴부즈만 제도의 상위 근거법령이나 저촉 여부는 전혀 몰랐다"며 "다만, 현재 검토 중인 시민옴부즈만제도가 내년 신설되면 옴부즈만 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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